구입신 ktx 승차권을 반환하려고 하는 경우, 취소 수수료 즉 위약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평일과 주말이 다릅니다. 또한 수수료는 출발 전, 출발 후 다르며, 여러 가지 일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 지연 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내용해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ktx 승차권 반환 및 취소 수수료, 출발 전 출발 후
2. 승차권 반환 및 취소 수수료
3. ktx 지연 배상받는 방법
1. ktx 승차권 반환 및 취소 수수료, 출발 전 출발 후
승차권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 반환 시저멩 따라 위약금이 발생됩니다.
ktx의 경우 평일과 주말의 수수료 차이가 있습니다.
출발 전 취소 수수료
기한 | 월~목 | 금~일, 공휴일 |
출발 1개월전~출발 1일전 | 취소 무료 | 400원 |
출발 당일~출발 3시간전 | 취소 무료 | 5% |
출발 3시간전~출발시간 전 | 10% | 10% |
출발 후 20분 까지 | 15% | |
출발 후 20~60분 까지 | 40% | |
출발 후 60분~도착 전 까지 | 70% | |
도착 시간 이후 | 환불불가 |
출발 후 취소 수수료
출발 후에 취소 수수료는 공휴일을 비롯해 모든 요일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발 이후에도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환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출발 후 20분 이내 | 15% |
출발 후 20~60분 이내 | 40% |
출발 후 60분~도착 | 70% |
도착 후 | 환불 불가 |
2. 승차권 반환 및 취소 수수료
출발 전
승차권에 표기된 출발 시간 이전까지 홈페이지, 코레일톡에서 승차권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발 후
출발시간 이후 역에서 환불 신청 가능 합니다.
※ 승차권에 기재되어 있는 도착역 도착시간 이후에는 환불 신청이 불가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취소 수수료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인해 열차에 승차하지 못한 경우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과 승차를 못한 이유에 대한 걸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항공권, 선박결항증명서 등)
역에 제출하시면 50%를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착역 전에 내리는 겨우 수수료
이용 구간의 운임 요금을 제외합니다.
이용하지 않은 구간은 요금에 대한 출발 후 환불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3. ktx 지연 배상받는 방법
코레일 측의 귀책사유 및 홍수나 지진 등으로 인해 20분 이상 열차가 지연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20분~40분 미만 지연시 | 12.5% |
40분~60분 미만 | 25% |
60분 이상 지연 | 50% 배상 |
※ 특실요금은 배상금에 불포함
운행 중지
법령 및 전쟁, 소요, 정부기관 명령, 천재지병 등으로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경우
승차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 요금의 환불이 가능합니다.
1시간 이내 출발 열차 | 영수금액 환불 + 10% 배상 |
1~3시간 이내 출발 열차 | 영수금액 환불 + 3% 배상 |
3시간 초과 출발 열차 | 영수금액 환불 + 배상 없음 |
출발후 운행 중지 | 미승차 구간 운임 요금 환불 + 잔여구간 10% 배상 |
배상받는 방법
최초 결제 수단으로 지연 배상금액 반환을 받게 됩니다.
신용카드는, 결제일 및 해당 카드사에 따라 3~5일 후 반환받게 됩니다.
현금결제는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구너를 전국 모든 역에 제출할 수 있으며 환불도 받게 됩니다.
코레일 톡과,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이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끝으로 오늘은 이렇게 ktx 승차권 반환 수수료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설렘을 안고, 출발하는 열차를 탑승하지 못하는 경우, 꼭 나머지 금액이라도 환불받으시길 바라면서 끝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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