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몇 년 전만 해도 기준 중위소득이 뭐지? 하고 생각하신 분들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각종 지원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이 되는 지표 이기 때문에 해마다 변동되는 기준을 알고 계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평균 소득을 이야기 하는데
국민 전체를 소득 순으로 나열한 후 중간을 중위 소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위소득은 여러가지 경제 지표 및 요소 등을 적용해
산출되는 것을 기준 중위소득 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지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12개 부처, 77개 복지
사업의 수급권자를 선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 됩니다.
목차
1.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산출 기준
2. 2022년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
3. 2022년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내용
1.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산출기준
2021년에 비해 2022년에는 중위소득이 약 5% 정도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중위소득이 상승했다는 것은 정부에서 내놓는 지원정책에 부합되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표(단위/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22년 | 1,944,812 | 3,260,085 | 4,17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위에 표를 보시면
1인 가구 부터 6인 이상 가구까지
1인이 증가 할때 마다 868,595원씩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출식은 통계청의 가구 경상 소득의 중간 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과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이 반영 되어 값이 나오게 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가구 경상소득의 중간 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및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 - 가구 경상소득= 근로 소득 + 재산 소득 + 이전 소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해서 각종 수급자가 선정 됩어집니다.
소득인정액 이란?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산출되어진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
- 소득 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평가액=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외에 추가 지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2. 2022년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
2022년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분류됩니다.
- 주거급여: 46% 이하
- 생계급여: 30% 이하
- 교육급여: 50% 이하
- 의료급여: 40% 이하
2022년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 표 (단위/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주거급여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생계급여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교육급여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의료급여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3. 2022년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내용
주거급여 지원 내용
주거급여 지원내용은 너무나 방대해서 이전에 올렸던 글을 참고 바랍니다.
생계급여 지원 내용
- 주거급여 임차 가구에 대한 임차 급여지급 한한액이 임차 가구 기준 임대료는 가구원수에 따라
2021년 대비 2022년에 5.9% 상승하였습니다.
-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 비용은 경보수의 경우 457만 원,
중보수는 849만 원, 대보수는 1,241만 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생계 급여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거주지 관할 행복센터에 미리 문의해 보신 뒤에
주택을 수선하실 경우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교육급여 지원 내용
-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
교육기회 보장을 위하여 교육활동 지원비를 2021년 대비 2022년에는 21.1%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초등학생: 331,000원
중학생: 466,000원
고등학생:544,000원
의료급여 지원 내용
-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이 지원됩니다.
- 2022년부터는 새로이 심장 및 흉부 초음파, 인플러엔자 간이 검사
척추 MRI 등이 비급여에서 급여화로 추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살짝 인상이 되긴 했으나 위에 표를 보시면 소득금액을 보면 이 금액으로 생활이 쉽지 않겠다 하실 겁니다. 물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긴 하나 계속해서 인상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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