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LH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유는 LH 공사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지 못해서 라고 하는데 정확한 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 LH 전세자금 대출 이란?
집값이 내려가는 건 바라지도 않지만 오르기만 하는 건 막을 수 없는 현실 인가 봅니다.
내 명의로 된 집을 장만한다는 건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지만 전세금액 자체도 너무나 높아 이래저래 속상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런 저소득층 무주택자 분들을 위해 LH 공사에서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걸 뜻합니다.
타 금융권 대출을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출받기가 까다롭기도 하고 대출 조건도 좋은 건 아닙니다.
LH 전세자금 대출의 정식 명칭은 기존주택 전세 임대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저소득층 분들이 지금 주고 하고 있는 집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존주택에 대해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한 뒤 재임대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 부도임대 퇴거자는 지자체가 입주자를 선정후 통보자에 사업시행자와 협의
위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LH 공사에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대상자는 LH 공사에 저리의 이자를 납부하게 됩니다.
즉 집주인은 LH 공사에서 전세금을 받은 뒤에 세입자에게 전세를 내주는 겁니다.
LH 전세자금대출 자격 조건 | 조거지원 공동생활 가정, 국가유공자, 주거 취약계층, 부도 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
대출자격 조건은 2순위 까지 입니다. | |||||||||
1 순위 | 의료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 부모가정, 차상위 계층 해당자중 최저기준에 미달하거나 RIR 30% 이상인 자 * RIR 30%는 소득의 30%를 월세로 지출 하는걸 뜻합니다.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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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위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장애인 등록증 교부제 중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평균 이하 입니다. |
◈ 주거 취약계층에 주거지원을 합니다.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쪽방, 여인숙, 컨테이너,
노숙인 시설, 움막,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했을 때입니다.
공동생활 가정 |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입니다. 고시원,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움막, 쪽방, 여인숙 등에 3개월 이상 거주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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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주거지원 대상자 | 긴급복지 지원법 에 의거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 시장 등이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 판단해 LH 공사에 통보한 자로 합니다. |
◈ LH 전세자금 대출 한도 금액 알아봤습니다.
* 임대조건
- 임대 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는 입주자 부담입니다.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1~2% 이자, 입주자 부담입니다.
대출금은 첫 2년간 받을 수 있으며 2년 뒤엔 연장을 할 수 있는데 2년씩 9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처음과 연장을 합하면 총 20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재계약할 때마다 자격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보증금 | 4천만 원 이하 | 4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 | 6천만 원 초과 |
금리(연이율) | 1.0% | 1.5% | 2.0% |
위에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저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절차 또한 타 금융권에 비해 비교적 간단합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이자가 높아지니 돈을 모으는 대로 조금씩 상환하셔서 작은 이자만 내는 게 이득이 아닌가 합니다.
이글 보시는 모든 분들 불같이 성공하셔서 대출받지 마시고 꼭 본인 돈으로 집을 사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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