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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LH 전세자금 대출 조건 알아봤습니다.

by 이포쿠 2020.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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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LH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유는 LH 공사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지 못해서 라고 하는데 정확한 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 LH 전세자금 대출 이란?

집값이 내려가는 건 바라지도 않지만 오르기만 하는 건 막을 수 없는 현실 인가 봅니다. 

내 명의로 된 집을 장만한다는 건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지만 전세금액 자체도 너무나 높아 이래저래 속상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런 저소득층 무주택자 분들을 위해 LH 공사에서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걸 뜻합니다. 

타 금융권 대출을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출받기가 까다롭기도 하고 대출 조건도 좋은 건 아닙니다. 

 

LH 전세자금 대출의 정식 명칭은 기존주택 전세 임대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저소득층 분들이 지금 주고 하고 있는 집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존주택에 대해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한 뒤 재임대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 부도임대 퇴거자는 지자체가 입주자를 선정후 통보자에 사업시행자와 협의 

 

위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LH 공사에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대상자는 LH 공사에 저리의 이자를 납부하게 됩니다. 

즉 집주인은 LH 공사에서 전세금을 받은 뒤에 세입자에게 전세를 내주는 겁니다. 

LH 전세자금대출 자격 조건 조거지원 공동생활 가정, 국가유공자, 주거 취약계층, 부도 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대출자격 조건은 2순위 까지 입니다. 
1 순위 의료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 부모가정,
차상위 계층 해당자중 최저기준에 미달하거나 RIR 30% 이상인 자
* RIR 30%는 소득의 30%를 월세로 지출 하는걸 뜻합니다.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자 입니다.
2 순위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장애인 등록증 교부제 중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평균 이하 입니다.

 

◈ 주거 취약계층에 주거지원을 합니다.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쪽방, 여인숙, 컨테이너, 

노숙인 시설, 움막,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했을 때입니다. 

공동생활 가정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입니다.
고시원,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움막, 쪽방, 여인숙 등에 3개월 이상 거주자 입니다.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 긴급복지 지원법 에 의거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 시장 등이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 판단해 LH 공사에 통보한 자로 합니다.

◈ LH 전세자금 대출 한도 금액 알아봤습니다.

* 임대조건

- 임대 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는 입주자 부담입니다.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1~2% 이자, 입주자 부담입니다.

 

대출금은 첫 2년간 받을 수 있으며 2년 뒤엔 연장을 할 수 있는데 2년씩 9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처음과 연장을 합하면 총 20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재계약할 때마다 자격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보증금  4천만 원 이하 4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  6천만 원 초과
금리(연이율) 1.0% 1.5% 2.0%

위에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저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절차 또한 타 금융권에 비해 비교적 간단합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이자가 높아지니 돈을 모으는 대로 조금씩 상환하셔서 작은 이자만 내는 게 이득이 아닌가 합니다. 

이글 보시는 모든 분들 불같이 성공하셔서 대출받지 마시고 꼭 본인 돈으로 집을 사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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