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파는법, 절연 혹은 부양의무 포기 방법, 친생부인의 소 언제 가능 한지 알아봤습니다.
호적은 호주를 중심으로 그 집에 속하는 사람의 본적지, 성명, 생년월일 등 신분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기재하는 공적 장부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민법상 호주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은 사라지고 가족관계 등록부가 대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는 개인을 기준으로 본인의 등록 기준지, 성명, 성별, 본인 출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며 그 외에 부모, 배우자, 생존하고 있는 현재 혼인 중의 자녀에 대한 상항이 기재되어 나오게 됩니다. 순서 1. 호적 파는 법, 절연한 가족이 내가 사는 곳을 모르게 하는 법 2. 부모 부양의무 포기 방법 3. 부모가 자녀의 부양의무를 포기? 및 친자녀가 아닌 사실을 알았을 때, 친생부인의 소 언제 할 수 있나? 1. 호적 파는법, 절연한 가족이 내가 사는 ..
2023.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