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절세1 코로나 추가 세액공제 세제지원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 전반이 크게 위축되어 민생 및 경제 여건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하여 정부는 코로나 사태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극복할 수 있게 돕고자 여러 차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그중 세정지원 관련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시면 세액공제 세제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임대료 50% 지원입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면 임차인이 소상공인법 상 소상공인이고 도박이나 유흥 향락업종이 아닌 경우 2020년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21년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완화해줍니다. 연 총 매출액 8,000만 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 2020. 6.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