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1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가입, 은행, 해지, 이율 자격 조건 알아봤습니다.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 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청약통장은 무주택 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든 1인 1 계좌로 가입 가능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청약저축), 모든 민영주택과 전용면적 85㎡ 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청약예금),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청약부금)등 기존의 주택청약 관련 상품에서 구별하던 기능을 통합해 국민, 민영주택 모두 신규 분양 주택에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 소유나 세대주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적금 형식 및 일시 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면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상품입니다. 가입대상: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가 대상입니다. 약정이율: 연.. 2020. 6.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