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대출규제 LTV, DTI 변화 알아봤습니다.
12.16 대책 이후 투기수요가 몰리면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 영통, 장안구, 권선구, 안양시 만안구 의와 시가 조정 대상지여 게 포함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서울 전역 25개 구, 경기 과천, 하남, 성남, 고양, 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 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 기흥 세종 등 39 지역에서 44개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2.20 대책은 정부의 19번째 대책이며 추가 규제 지역의 발표와 함께 대출 규제도 강화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담보대출 비율 LTV, 60% 에서 50%로 낮췄습니다.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선 30%로 낮추는 방식으로 주택 대출을 강화하였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 시 변하는 것들입니다. -주택 ..
2020.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