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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대출규제 LTV, DTI 변화 알아봤습니다.

by 이포쿠 2020.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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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대책 이후 투기수요가 몰리면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 영통, 장안구, 권선구, 안양시 만안구 의와 시가 조정 대상지여 게 포함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서울 전역 25개 구, 경기 과천, 하남, 성남, 고양, 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 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 기흥 세종 등 39 지역에서 44개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2.20 대책은 정부의 19번째 대책이며 추가 규제 지역의 발표와 함께 대출 규제도 강화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담보대출 비율 LTV, 60% 에서 50%로 낮췄습니다.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선 30%로 낮추는 방식으로 주택 대출을 강화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 시 변하는 것들입니다. 

-주택 담부 대출비율 LTV, 총부채상환비율 DTI 등 대출규제가 강화됩니다. 

-2 주택자는 10%, 3 주택자는 20% 포인트 양도세 중과입니다. 

-분양권은 6개월부터 입주 시까지 전매가 제한되는 등 고강도 규제를 받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이 과열됐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열을 설정해 여러 가지 규제를 하게 됩니다. 

2.20 정책으로 현행 일률적으로 60%가 적용되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 비율은 시가 9억 원 이하분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낮췄습니다. 

단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주택담보 비율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70%입니다. 

 

조정대상지역 1 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 2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지만 아프로는 신규 주택 전입도 의무화됩니다. 

 

현행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적용하고 있는 주택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금지 (주택임대업, 주택 매매업은 제외) 도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됩니다. 

 

● 조정대상지역의 대출규제 알아봤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50%로 제한되며 총부채상환비율 DTI 50%가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 DTI가 40%로 제한됩니다.

15억 초과 아파트에 는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2.20 대책으로 3월 2일부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 원 이하는 50%입니다.  

9억 원 초과는 30%를 적용하는데 이는 주택 가격 구간별로 LTV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10억 원 주택을 매입하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6억 원 에서 4억 8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9억 원 분에 대해선 50%(4억 5천만), 1억 원 분에 대해선 30%(3천만 원)를 적용하는 차등 방식입니다. 

반대로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도 6개월로 단축됩니다. 

분양권 양도세 중과(일괄 50%)도 기간별 일반 과세로 바뀌게 되며 1가구 1 주택 비과세 요건도 실거주 2년에서 2년 이상 보유로 완화됩니다. 

대출 조건도 주택담보 대출 비율 LTV 60%, 총부채상환비율 DTI 50%에서 LTV 70%, DTI 60%로 완화됩니다. 

 

LTV(Loan To Value ratio)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입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한도는 1억 8천만 원 이 됩니다. 

 

DTI(Debt To Income)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 비율을 뜻합니다. 

대출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예를 들면,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이고 DTI를 40%로 설정할 경우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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