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사유1 이혼 귀책사유, 민사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이혼은, 귀책사유에 따라 이혼 가능 여부 및 귀책 배우자는 일정한 위자료를 지불하여야 됩니다. 귀책이란?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것에 대한 법률상 책임의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즉, 책임져야만 하는 이유로 민법상 개념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민법 840조를 살펴보면, 재판상 이혼사유를 6가지로 규정 짓고 있습니다. 6가지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혼 귀책사유 및 귀책 배우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순서 1. 이혼 귀책사유 민사 재판상 이혼사유 ①~③ 2. 민사 재판상 이혼 사유 ④~⑥ 1. 이혼 귀책사유 민사 재판상 이혼사유 ①~③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① 1항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 부정행위의 뜻은, 혼인한 이후 부부중 한쪽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 정조의 의무, 혼후 순결을 충실히.. 2023. 1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