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하자 소송 방법1 인테리어 하자보수 기간, 하자소송, 하자 체크리스트 알아봤습니다. 인테리어를 하고 입주를 하였는데 여기저기 하자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살다 보니 하자가 보이기도 합니다. 처음 입주할때 보인경우라면 그전에 하자보수를 신청해서 해결이 가능 하지만 살다가 발견되는 경우 여간 껄끄러운 게 아닐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두 계약의 경우 효력이 있다고는 하나 절대로 구두계약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진행 하셔야 하며 하자보수 관련 내용을 작성 후 진행 하셔야 합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실내건축, 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주택이나 건물의 리모델링 혹은 인테리어 작업에서 부실시공을 하는 경우, 소비자는 보수 전까지 관련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서 1. 인테리어 하자보수 기간 및 하자소송 2. 입주전 인테리어 .. 2023. 10.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