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양도 청구권1 경업금지 및 경업금지 의무, 이득양도 청구권, 개입권 상법에는 경업금지와 경업금지 의무자, 이득양도청구권과 개입권 등이 존재합니다. 개입구너는 경업금지의무자가 영업주 혹은 본인의 허락 사원의 동의 혹은 주주 및 사원의 총회의 승인이 없었으나 거래를 본인이 계산한 경우를 회사의 개입권이라고 하며, 경업금지 의무자가 영업주 혹은 본인의 하락 사워의 동의 혹은 주주, 사원의 총회의 승인은 없었지만, 거래를 3자가 계산한 경우를 이득 양도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위에 내용이 사실 이해가 쉽진 않을 겁니다. 아래에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겁니다. 순서 1. 경업금지 및 경업금지의무 2. 개입권 및 이득양도 청구권 1. 경업금지 및 경업금지의무 경업금지 단어 그래도, 경쟁업종을 하는것을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장기 근로자가 회사에서 익힌 기술 및 영업.. 2023. 10.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