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1 소득유형별 원천징수 방법 입니다.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불하거나 근로가가 아닌 자에게 수당 등의 형태로 지급하게 되면 소득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이 달라집니다. 예로 들면 강연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강사분이 우리 회사의 근로자일 때는 근로소득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게 되지만 강사분이 우리 회사의 근로자가 아닐 때는 사업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에 따른 원천징수를 합니다. -이때 주의사항으로는 사업성 여부는 계속적인지 반적인지, 일시적인지 우발적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회사에 제공한 용역이 아닌 해당 소득자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우리 회사에선 일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받았지만 소득자 본인 기준에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경우엔 기타 소독이 아닌 사업소득이 됩니다. ☞ .. 2020. 4.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