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직업심리검사1 실업급여 직업심리검사 코로나로 인해 변경 됐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때 보면 직업심리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코로나 사태로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변경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변하는 게 너무 많아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이 모호해질 정도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변경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의무적 구직활동 횟수가 변경돼 통합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 실업인정 1차~4차, 4주 1회, 5차 이후: 4주 2회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전 회차 모두 동일하게 4주 1회로 통합되었습니다.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 횟수 제한 또한 병경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 소정급여일수 120일 이하 수급자(총 3회), 150일 이상인자(총 5회)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제한 을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워크넷을 통한 이메일 입사지원 횟수 제한.. 2020. 3.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