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1 바뀐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수급조건 알아봤습니다. 급작스럽게 회사를 관두게 되면 생계유지와 취직활동을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해주는 실업급여는 효자 중에 효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게 아니며, 실업 시 취업하지 못한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었을 경우 지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 12개월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재취업하면 지급받지 못하니 퇴직 즉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눠지며 일반적인 실업의 경우 구직.. 2020.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