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1 세대 분리 위장전입 사실혼 세금 아끼는게 아닐수 있습니다. 오르기만 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대책이 계속 나오면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예전에 비해 많이 늘어났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의 2 주택자에게는 10%, 3 주택 이상자에겐 20%를 가산해 적용하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로 양도 대신 증여를 선택지에 올려놓는 분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냥 자녀에게 증여하고 세대분리를 통해 주택 수를 줄여 1가구 1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증여가액을 잘못 계산해 증여세를 추가로 분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대 분리를 쉽게 생각해 중과세를 받는 경우 많아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세대 분리를 할 세금과 관련해 주의사항 알아보겠습니다. ♣ 사실혼도 1세대로 간주? 기존 세법에선 법률혼만을 인정했습니다. 하여 .. 2020.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