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1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및 5%, 10년, 묵시적 갱신 알아봤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19로 인해 수많은 상가들이 폐업을 하게 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소식을 어러 뉴스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지 않은 이상 누구나 힘든 상황인 건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실 3자 입장에서 보면 누구의 편도 들수 없고 또 당사자가 아니기에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여 오늘은 코로나로 인한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한 법률입니다. 만약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못한경우 재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을 뜻합니다. 본디 이러한 법 이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 9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조금 더.. 2021. 4.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