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법1 최저임금, 주휴수당, 법정 휴게시간까지 알아봤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18년 19년에 비해 소폭으로 올라 2.9% 상승해 8,950원이 되었고 이는 어떤 법과도 마찬가지로 찬반 여론이 엇갈립니다. 이는 최저임금 도입이래 3번째로 낮은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이란 정부에서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임금에 대해 개입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의 최저 생활자금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안정적 생활 및 노동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시행된 근로 기준법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을 정하고 회사 측은 그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통해 임금을 보호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최저임금법은 1986년 12월 31일 시작되었고 본격적으로 실시된 건 1988년 1월 1일입니다. 만약 고용주가 지정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불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2020. 4.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