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 조건1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및 배점표, 자격, 필요 서류 알아봤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공에 비해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의 무주택 세대를 말합니다. * 자녀 수를 계산할 때 태아 및 입양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를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유지하셔야 합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대상 주택:국민주택, 민영주택 *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과 9억 원 초과 주택은 제외입니다. 공급물량: 아파트 건설물량의 10% 이내입니다. *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15% 이내 입니다. 대상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인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인 자입니다. * 뱃속에 있는 태아, 입양자녀도 포.. 2021. 6.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