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부가가치세1 부동산 매매 할때 부가가치세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은 부동산을 상품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가 가치세 법에선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해 답할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업자가 공급하는 부동산도 재화이기에 부가세가 과세되는 걸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에서 토지는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요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부가세를 면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중에서 건물이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 건물 중에서도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대해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가세 면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에서 상가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물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겁니다. ▶ 부동산 매매업과 부가가치세입니다. 부동산의 거래는 .. 2020. 6. 16. 이전 1 다음